한양투자금융 본점 신축 조감도 (출처= 78년 한국금융30년사)
한양투자금융 본점 신축 조감도 (출처= 78년 한국금융30년사)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1960년대 고도경제성장 기간 중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내외자의 동원은 당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동원방식, 비용, 기간 및 공급 채널 등 질적 측면보다 양적측면에 큰 역점을 뒀다. 

1978년 재무부가 발행한 ‘한국금융30년사’에 따르면, 내자조달과 공급을 매개해 주는 금융제도에 있어서 금융매개기능의 다양화와 중층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하기 보다는 은행 중심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창조기능에 의존하는 제한된 법위에서의 간접금융이 주축을 이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은행 중심적인 간급금융위주의 자금조달 및 공급방식은 동원가능규모, 코스트 및 신속성이라는 면에서 볼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자기자본의 만성적인 부족을 면하지 못한 기업으로 하여금 사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야기 시켰다. 

사금융 또는 사채라 함은 법률상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즉 은행, 보험회사 등 광의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금의 수급 또는 매개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금융30년사에서는 이러한 사금융의 신속,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이 제도화, 체계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에서 그 차이를 메꾸는 자금공급 통로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고리, 악성 채무의 과도한 의존은 기업의 재무구조의 악화, 금융비용의 증대에 다른 수익성의 감소, 금융의 산업지배현상 등의 폐해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부실화, 국제경쟁력의 취약화 등 국민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비용을 유발, 누적화 시켜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투자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대상의 결여로 다른 어떤 금융자산에의 투자보다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매력 때문에 사금융시장에 자금이 계속 공급됐다.

이러한 자금에 실세금리에 의한 적정이자를 지급하면서 유인을 주어 자금조달 능력을 극대화하고 기업에는 신용으로 적기에 자금을 공급해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양성화하는 새로운 금융채널이 필요했다. 

나아가서는 자금조달능력이 한계에 이른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위주의 자금조달방식에 대신해 새로운 내자동원체제로 등장할 제2금융권의 핵으로서의 기능을 맡을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이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사채의 동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8.3조치’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1960년대 후기부터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양성화한다는 것이 금융정책의 주요한 과제가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단기자금의 수급을 중개할 단기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단기금융업법’이 1972년 8월17일 법률 제2339호로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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