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첫 사례
공익법센터,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전 과정 무료 소송 대리

서울시청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청 (사진=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버지와 단 둘이 살던 초등학교 3학년 A(2011년생)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빚을 떠안을 뻔 했다. 그러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무료 법률지원'으로 A는 빚대물림 위기에서 벚어났다. 

A는 2019년말 아버지 사망으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순위 상속자인 A는 아버지 사망 당시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고 A를 보호하던 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법센터는 A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하므로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부터 받았다. 미성년자인 A의 법정대리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다. A의 친모는 A를 출산한 후 집을 나가 10년 넘게 연락두절된 상황이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가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올해 1월 28일 A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완료하면서 A는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26일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익법센터가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며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시는 올초 변호사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 배치에 보다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센터 또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심판청구부터 법원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A처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병행해 진행한다.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공익법센터의 이상훈 센터장(변호사)은 “아동이나 청년들은 1천만 원의 빚이라도 자신이 대신 갚으려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면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사회에 내딛는 출발선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있는 단체다. 센터장 포함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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