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사용시 소득공제 40% 더해 할인율 10%까지 혜택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할인하고 할인구매 한도 또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설 특별판매 전단지 전면 (중기부 제공)
온누리상품권 설 특별판매 전단지 전면 (중기부 제공)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을 유지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온라인에서 10만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원, 5만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상품권 구입 시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 할인이 적용된다. 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은행앱과 쿠콘(체크페이),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비플), NHN(페이코), 디셈버(핀트), 핀크Inc(핀크), KIS정보통신(슬배생), 티머니(티머니페이), 세틀뱅크(010제로페이),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할인 기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시 상품권 10% 할인과 함께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구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호라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뤄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한다.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했다면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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