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설 연휴에도 거리두기는 계속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은 설 기간까지 금지된다 (사진= 김아름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월 14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과 인원 제한 조치는 물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이어진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대해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 상 등을 지켜보며 다시 조정해기로 했다. 

설 기간인 2월 11~14일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연장된다. 명절 모일 계획인 직계가족의 경우 거주지가 다른 경우 만날 수 없다. 

거리두기 기간 동안 공연장과 영화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1.5단계, 2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내의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해제했다. 다만 타 지역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카페 (사진= 김아름내)

2.5단계 수도권은 결혼식, 장례식, 행사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카페는 테이블,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을 50%만 활용해야하며, 어려울 경우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를 해야한다. 소비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규정도 지켜야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발소, 미용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운영은 오전 5시 이후부터 오후 9시전까지다.

(사진= 김아름내)
게임장 (사진= 김아름내)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목욕탕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한다. 직장들은 기관별·부서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 기관 또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실내 또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 교통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수도권 주민들의 타 지역 방문 자제도 권고된다.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5인 이하만 함께 앉을 수 있으며 매장 직원 등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주문 시 매장 내 1시간 제한을 소비자에 안내하도록 권고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격렬한 집단운동인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금지된다.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의 체육시설은 4명까지만 이용이 허용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한다. 탈의실·오락실 등은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은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룸당 최대 인원은 4명이다. 코인노래방은 방역관리자 상주시 일반 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이 적용된다. 8㎡ 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당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는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워야한다. 노래·관악기 교습은 한 공간에서 1:1 교습만 허용된다. 칸막이 설치 시 4명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은 금지하며 파티룸 집합금지도 유지한다.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10%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지하철 (사진= 김아름내)
지하철 (사진= 김아름내)

2단계 비수도권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식당, 카페는 좌석 한 칸을 띄워 50%만 활용하고 지키기 어렵다면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를 해야한다.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 한 칸씩 띄워야 한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준수하고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는 물과 무알콜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유흥시설 6종과 파티룸 등 집합을 금지하며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 목욕탕·오락실·멀티방·이발소·미용실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는 10% 이내에서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또한 필수 인원을 제외한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실내 또는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 교통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며 차량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눈썰매장, 스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씩 입장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현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 하기로 하고 5인 모임 금지를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취재사진)

한편 정부는 설 기간(2월 11~14일)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고향, 친지 방문 자제가 당부됐으며 온라인을 성묘, 추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을 일절 금지토록 했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 현장점검 등으로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간병인에 대한 선제검사도 의무화했다. 임시션별검사소 또한 계속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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