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올해 전국 96개 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비대면으로 열린 '2020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협약식'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은 지자체 단체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여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비대면으로 열린 '2020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협약식'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은 지자체 단체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여가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29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14개 지자체 및 재지정 7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전남 강진군(대통령표창), 경기 용인시·충북 청주시(국무총리표창)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여가부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참여해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2009년 시작 이래 지자체 참여가 해마다 늘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96개 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신규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남 고성군, 경남 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14곳이며 

재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등 7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협약식'에 참석하여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전남 강진군수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여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협약식'에 참석하여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전남 강진군수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여가부)

이날 대통령표창을 받은 전남 강진군은 지역 특화 여성일자리 사업인 ‘푸소(FU-SO) 체험’ 브랜드화로 여성농업인 경제소득 향상에 기여해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푸소 체험은 강진형 농촌민박 및 영농체험으로 1박2일, 2박3일, 일주일 살기 등으로 운영된다. 

국무총리표창을 받은경기 용인시는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및 돌봄 공동체 '함께 쓰는 육아일기' 등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충북 청주시 역시 지역의 대학(University), 청주시(City), 기업·단체(Company)가 참여하는 UCC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과 마을 돌봄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행정조직 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한 추진기반을 구축하게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96개 여성친화도시는 ▲서울 1단계-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2단계-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부산 1단계- 동구, 2단계- 사상구, 연제구, 남구, 금정구, 사하구 ▲대구 1단계- 달성군, 2단계- 수성구 ▲인천 1단계- 미추홀구, 남동구, 2단계- 부평구, 연수구 ▲광주 2단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1단계- 유성구, 중구, 2단계- 서구, 대덕구 ▲울산 1단계- 중구 ▲경기 1단계-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 2단계-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강원 1단계- 횡성군,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 2단계-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충북 1단계-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2단계- 제천시 ▲충남 1단계-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공주시, 예산군, 천안시, 2단계- 아산시, 보령시, 홍성군, 당진시 ▲전북 1단계- 고창군, 2단계- 김제시, 남원시 ▲전남 1단계- 순천시, 광양시,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화순군, 2단계- 장흥군, 강진군 ▲경북 1단계- 김천시, 2단계-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경남 1단계- 고성군, 진주시, 2단계-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제주 2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 1단계- 세종특별자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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