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명절 전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일 신청자의 경우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검토했다고 전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하는 것이 도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1차 대유행이 왔던 지난해 2월 소비 수요 급감으로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4월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5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고, 8, 9월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며 12월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로 최저점을 보였다. 

이와 관련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데 대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이 지사는 전했다. 포천시민의 경우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함께 받으면 1인당 30만원, 4인 가족 기준 1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설명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현장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지급된다. 

우선 온라인신청은 2월 1일 개설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누리집'에서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온라인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해제된다. 

온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돼있는 미성년 가족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 몫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은 대리신청할 수 없다. 

현장수령 방식은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가 지급된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도 가능하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중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현장수령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제 5부제가 해제되고 월~금요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나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천명에 그친 대상자를 2차에는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할 수 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법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받는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적발 시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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