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남용하지 않도록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제조·수입하는 9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전 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안내서’와 ‘환자용 안내서’를 전국 약 5000개 의원에 배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향후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 완화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9개 업체는 대웅제약, 휴온스, 조아제약, 마더스제약, 뉴젠팜, 영일제약, 바이넥스, 대한뉴팜, 알보젠코리아다.

‘전문가용 안내서’에는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 전 환자의 체질량 지수, 병력, 병용약물을 확인하고 장기간 또는 병용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가능함을 환자에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용 안내서’에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남용이나 이상사례를 경험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를 분석·검토해 7~8월경 식욕억제제를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

환자용 안내서(제공=식약처)
환자용 안내서(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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