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겨울철 수도관이나 배관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기록적 한파가 몰아친 지난 8일, 임대인 A시는 임차인의 연락을 받았다.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는 임시방편을 드라이기를 이용해 수도관을 녹여볼 것을 권했고 누수설비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관계자는 예약이 밀려 3일 뒤에나 방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윗집 누수로 거실 천장과 베란다에 물이 새는 피해를 본 임차인 B씨. 임대인에게 어떻게 알려야하며, 윗집에서 수리비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궁금하다. 

한파로 가정 내 동파사고가 이어진 1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셀프빨래방에서 한 주민이 세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파로 가정 내 동파사고가 이어진 1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셀프빨래방에서 한 주민이 세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병권 로라인 법률컨설팅 대표는 ▲임차인 ▲본인 소유 건물 ▲아랫집 피해 등으로 유형을 나눠 본보(우먼컨슈머)에 설명했다. 

이병권 대표는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동파 사실을 알릴 텐데, 임대인은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의 관리 아래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해놓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100% 책임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상복구 조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임대인에겐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법 조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2017년 대법원 선고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시설물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및 수선 등을 통해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때, 임차인의 부담은 고의, 과실에 기한 파손, 협의되지 않는 시설물의 설치 철거 등”이라고 밝혔다.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진 1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직원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진 1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직원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본인 소유의 건물일 경우 이병권 대표는 “누수로 본인 또한 난방도 안 되는 집에서 물을 퍼내는 고생을 겪고 있는데 보상까지 하려면 억울할 수 있다”면서 “본인 소유의 경우 시공사의 보수책임이 있는지, 아랫집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된 누수인지를 법원 감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각 지자체의 건축관리과를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누수 피해 방지를 위한 보수 공사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윗집의 수도관, 배관 동파, 누수 등으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어떨까.

이병권 대표는 “아랫집의 경우 윗집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누수의 발생 원인이 윗집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하여 즉각 통보해야한다”며 “피해 보수 금액 산정에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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