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 확정, 상반기 평가에 적용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앞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하고 올 상반기 평가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을 소비자중심경영을 통해 인증하고 있다. 

개정안은 CCM 심사 기준에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특성 반영과 함께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기업은 인증을 배제하는 기준을 합리화했다. 

특히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 경영에 대한 대한 성과 등도 심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하며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중견·대기업의 경우 최대 5%의 '상생협력' 가점을 부여한다. 

새로 제정한 CCM 취소규정은 현재 법령상 CCM 인증의 취소 규정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가 도입됐다.

CCM 인증기업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정위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인증제도 활성화 및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