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특별대책' 수립을 주장하며 역학조사,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동물실험 대신 역학조사,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 가습기살균제 참사 비상대책위)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및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납품업체 임직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CMIT/MIT를 대상으로 하는 독극물과 유독물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안전성 심사 누락 또는 부실심사,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가 주관하는 KC 마크 부여, 공정위가 늦장대응하며 SK케미칼 등 가해기업에 부과했던 벌과금 관련 소송패소, 공소유지 담당 검찰의 제1심 완전패소 등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0일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중형동물을 대상으로 추가실험을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인과성을 입증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동물을 학대하고 시간만 끌고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물실험 대신 "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피해자가 선정하는 의사 또는 의료기고나 소견 및 AI 진단, CMIT/MIT 유해성에 대한 해외연구 성과 등을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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