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6월 1일 설립됐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다.

신용보증기금 개업 축하케이크를 자르는 모습(1976년 6월10일) (사진= 78년 한국금융30년사)
신용보증기금 개업 축하케이크를 자르는 모습(1976년 6월10일) (사진= 78년 한국금융30년사)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서 발족한 역사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늦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 금융정책 일환으로 신용보증준비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시작됐다.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물적담보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는 많은 위험부담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취약한 신용력을 보완해주는 제도가 요청됐다.

1961년 7월 1일 중소기업은행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동법시행령(1961년 7월12일 시행) 제15조에 신용보증준비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78년 재무부가 발간한 한국금융30년사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신용보증준비금의 조성방법과 그 사용방법을 최초로 제도화하여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의 효시가 됐다.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에 의한 신용보증준비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를 따로 적립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부실채권을 상각할 때 그 보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1961년 8월 1일 중소기업은행의 창립과 함께 이 제도가 실시돼 재정부문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연2%, 금융부문 중소기업특별자금은 연3%의 신용보증준비금을 대출금 이자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했다.

11월 1일부터 신용보증준비금처리요강을 제정 실시하게 됨에 따라 동준비금의 징수대상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래의 대상대출금 이외에 일반회계 중소기업자금에 대하여도 연3%의 준비금을 징수하게 하여 준비금 조성의 확충을 기했다.

당시 신용보완제도는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대출금중 회수가 불가능해 은행의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연체대금 및 동 부수채권을 상각처리함에 따른 은행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으로 신용보증준비금을 사용토록했다. 

이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용보완제도가 아닌 중소기업 금융취급에 따른 취급금융기관의 대손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간접적인 신용보완제도였다.

동준비금에 의한 부실채권의 상각은 1962년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1963년말까지 상각채권의 보전에 사용한 실적은 없었다.

반면 준비금은 계속 증가되어 1억5천만원에 달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1964년 9월 1일에는 신용보증준비금운영요강을 제정 시행해 준비금의 활용을 종래의 중소기업자금대출채권의 상각을 위한 보전금으로 사용하는 외에 동기금의 10배 범위내에서 보증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의 보증부 대출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신용보증준비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출대상자 중에서 담보력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자로 하되 수출산업 등 중점지원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취급토록 했다.

보증금액은 매건당 총대출액의 50% 이내에서 동일인당 50만원을 한도로 운영하였으며, 잔여대출액에 대하여는 소정담보물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신용보증제도의 과도기적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신용보증제도의 법제화가 요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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