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제156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동진 회장(도봉구청장) (서울시 캡쳐)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동진 회장(도봉구청장) (서울시 캡쳐)

서울시구청장협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인 지방입찰 참가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시행규칙 제23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규정된 것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입찰제한 규제 또한 해당 기업이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입찰 참가자격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또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아동학대 전담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시행 인프라 확충 방안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자치구 및 경찰의 공동대응팀 구성·운영 등 안건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 확대에는 동의했다. 선제적으로 자치구별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또 전담공무원 배치, 경찰, 관련기관 간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협의를 통해 확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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