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정제 '청결목적'
손소독제 '살균·소독용'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

(출처= 픽사베이)

업체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를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광고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둘다 필요한 제품임은 분명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판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 및 겔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에서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살균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조사를 실시했다.

손소독제 15개의 에탄올 및 메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에탄올 함량은 최소 59.1%(v/v)에서 최대 75.4%(v/v)로 전 제품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 ~ 70.0%(v/v))’에 적합했다.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손세정제가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광고하고 있었고 일부는 표시 대비 에탄올 함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손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다. 그러나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손세정제 10개 중 2개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나 부족했다. 

소비자원은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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