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가려움증·발진을 예방한다고 허위·과대광고한 여성건강제품 다수가 적발됐다. 

생리대 제품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이 전혀 없다'는 후기를 광고에 게재한 업체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169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살균효과', '간지러움 완화', '향염증, 항균 작용', '질염·균 밸런스 유지' 등이다. 

타사 제품과의 비교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