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 신체적 차이 부정적・희화화 한 CJ오쇼핑, 행정지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특정 성(性)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심위 광고소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석류 콜라겐 판매 방송을 하면서 “섹시하다는 거는 고객님, 그 건강에 대해서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님 그게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를 여자답게. 고객님 이거는 진짜 필수” 등 여성에게 성적 매력이 필수적이고, 성적 매력이 없는 여성은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는 등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 광고소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차별금지 등)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성적 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생방송 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머리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로 목 부분의 신축성이 뛰어난 의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샴쌍둥이를 거론하며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희화적 대상으로 취급한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선천적 장애로 인해 몸의 일부가 붙은 채로 태어난 샴쌍둥이를 그리스 신화의 괴물인 메두사에 빗대며 희화화한 측면이 있으나, 출연자의 발언에 쇼호스트가 즉흥적으로 호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비의도적인 실수라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했다. 

그 밖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소개하며 1회 처리 용량 및 필수 휴지(休止) 시간, 사용 제한 수온(水溫) 등과 같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부분적으로 안내하거나 불명확하게 고지한 현대홈쇼핑, 의류 판매 과정에서, 방송 전후의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만 상품의 제조원 및 원산지를 부분적으로 안내하고, 방송 중 지속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롯데OneTV, 꽃배달 업체 광고 <사구플라워(15초)>에서,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무료배송’이라는 장점은 지속적으로 부각한 반면, ‘대도시 외 지역 배송비 별도’라는 제한사항은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한 YTN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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