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다. 광주, 평택, 과천, 부천시와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합동점검도 나선다. 

과일 (출처= 픽사베이)

점검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로 거래명세서 보관여부, 원산지표시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위장표시 등을 확인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은 온라인 마켓, 배달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있느지 확인한다. 

농축수산물 등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산물시장 (출처= 픽셀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의 경우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이 표시돼야한다. 예를 들어 바나나의 원산지를 '수입산'이 아닌 '필리핀산' 등으로 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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