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링, 마스크·손소독제 소비자 피해 ↑
서울시, 정부에 전자상거래법 내 '소비자보호' 방안 반영 요청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해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는 직전년도 보다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소비자는 관련 위생용품‧의료기기 품목 구매 후 일방적 계약취소를 당하거나 반품 및 환불이 지연되는 피해를 경험했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2020년 소비자 피해 상담 총 8,985건을 분석, 19일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소비자 피해 상담 10건 중 6건은 일방거래 취소 및 반품·환불지연이 차지했다. 총 8,985건 중 계약취소·반품·환불지연은 6,526건(64.3%)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 및 폐쇄, 연락불가 1,611건(22.6%), 계약변경‧불이행 600건(6.7%), 배송지연 427건(4.2%), 제품불량·하자 384건(3.8%) 순이었다.

(출처= 픽사베이)

2019년 249건에 그쳤던 ‘계약변경‧불이행’ 피해는 2020년 600건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판매자가 임의로 다른 상품을 발송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상품을 보내지 않아 발생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품목도 달라졌다. 2019년과 비교하면 의류, 신발 및 패션잡화는 줄었고 위생용품은 0.8%(’19년)에서 18.9%(’20년)로 18.1%나 늘었다. 

쇼핑몰 유형 또한 변화를 보였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은 인터넷쇼핑몰(57.9%)이었으나 옥션, G마켓, 쿠팡,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경우 피해가 ’19년 9.3%(941건)에서 ’20년에는 19.9%(1,787건)로 약 2.1배 늘었다. 최저가를 미끼로 한 직거래 유도로 인한 피해도 한 몫했다. 가전제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자(사기범)가 전화 등을 걸어 현금결제 시 할인해준다고 안내해 오픈마켓 계약을 취소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유도하는 일이다.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가전제품 직거래 유인 오픈마켓 사기 피해는 총 56건으로 피해금액은 74,698,000원에 달한다. 그러나 오픈마켓은 판매자 계정에 대한 일시정지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피해가 커지자 상품 상세 페이지에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추가했지만 실질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쇼핑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도 협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를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준비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보호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를 통해 소비자 피해상담과 함께 10만여 개의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정보와 소비자보호 관련정보를 별(★)표로 등급화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피해상담 총 8,985건 중 3,220건(35.8%), 총 5억 8천 325만원이 소비자에게 환불 및 배상처리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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