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 없어" 주의 당부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고춧대를 차(茶)로 만들어 코로나19 예방·치료가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고추의 잎과 열매뿐이다. 줄기는 사용할 수 없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사용한 액상차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시 소재 A한의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며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또 구미시 소재 B교회에 37L(140mL×270봉), 주변 지인 등에게 4.2L(140mL×30봉)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의료법」을 위반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가 포함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1L(100mL×4,710봉) ‘고춧대환’ 6.2kg, ‘고춧대’ 835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현장에서 압류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8곳을 기획단속하고 적발했다. 인터넷 등에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은 즉시 판매차단 조치했으며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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