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권혁중 경제평론가] 2021년 새해가 밝았다. 항상 이맘때쯤이 되면 많은 사람들과 방송국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바로 새해 바뀌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다. 아무래도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우리의 재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두들 궁금해 한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양도세율 중과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빅 이슈가 된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희소식이 된다. 이처럼 정부 제도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에 꼭 알아야할 정보들이다. 그렇기에 이번 칼럼을 통해 여성창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픽사베이)

첫째,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 해보다 1.5%가 올랐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여기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 같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계약 당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일했을 경우, 매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를 했다면 보통은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즉, 외국인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습사원 즉 인턴의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이다. 수습사원은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청년마을 확대 
청년마을이란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말한다. 추진배경으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청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 거주·창업·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한다. 둘째, 지역정착에 필요한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한다. 셋째,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교류 활성화를 돕는다. 청년마을 조성사례로는 전남 목포(’18년), 충남 서천(’19년), 경북 문경(’20년) 등이 있었다. 본인 지역이 해당하는지 또한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21년 청년마을을 찾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픽사베이)

셋째, 소상공인 대출 단계가 비대면으로 간소화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된다. 
21년 4월 부터 비대면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시스템 같은 경우 기존 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기 근로자 확인 후 국세청에서 받은 매출액, 세금체납확인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연체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다음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공단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직업 심사후 대출이 결정된다.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무엇보다 오프라인에서 이뤄져 심사기간도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방문 없이도 모든 행정업무가 온라인으로 전자약정 형식으로 준비되어 진다. 이런 정보를 토대로 대출심사가 자동화되어 이뤄지게 됨으로 간편하게 비대면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창업과 연관되어 바뀌는 정책들이 많다. 더 궁금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http://whatsnew.moef.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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