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정농단 뇌물 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오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인정하고 횡령액을 86억 8000여만원이라고 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또한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서원 씨에게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와 관련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삼성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위상을 고려할 때 판결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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