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품질 안정성 확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 법은 대상자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하는 내용이다.  

넷플릭스 (출처= 픽셀스)
넷플릭스 (출처= 픽셀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상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라고 18일 밝혔다. 

6개 업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서버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사전 통보 등을 해야한다. 

또 ▲국내 소비자를 위해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확보 ▲서비스 일시중단 또는 서비스 전송속도 일시 저하 등에 대해 소비자와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 고지 ▲휴업 또는 폐업 등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정지·해지한 경우 자료 전송 수단의 확보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등을 마련해야한다.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 따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프라이버시 에어전트코리아를 대리인으로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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