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메디톡스의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인 '이노톡스주'가 허가 취소됐다.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 (출처= 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함에 따라 1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노톡스주가 소비자 등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회수에 협조해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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