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실시공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함께 감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전했다.

양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2250건이다. 2019년(2만6257건)보다 61%p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공기준이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결과 사전에 인증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한 곳은 96%에 달한다. 이중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했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사용검사 전에 평가토록 해,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감리 업무 위반 시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업자의 책임이 크다"며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 강화가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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