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는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헬스장, 학원, 노래방 등의 영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5인이상 모임금지 또한 오는 3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카페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제한하며,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가 적용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또한 오후 9시까지만 운영토록 했다. 

카페/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카페/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에 12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감염증 추이를 지켜봤다. 이 기간 식당 등에 5인이상 모임금지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확진자수 감소에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정부는 1월 18일~31일 24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등은 이달 말까지 유지되나, 운영자 및 종사자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일부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동일시간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조치를 취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50인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의 10% 이내로 허용된다.

5인이상 모임금지도 유지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하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다. 이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토록 한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 등 디저트만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이 권고됐다.

전국 스키장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또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이 가능하며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함께 인원 3분의 1 제한,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시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며, 숙박시설 주관 행사, 파티도 금지한다. 파티룸 집합금지도 전국에 적용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며 집객행사 또한 중단,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을 금지한다. 

요양병원, 교정시설은 PCR(유전자증폭) 검사주기를 통해 감염 대응에 나서며, 종교시설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예배 등을 허용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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