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기자, 포항제철소 노동자 질병 등 인터뷰 모아 다큐 제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포스코가 자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를 제작, 방송한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미디어오늘>은 “포스코는 지난 달 31일 포항MBC 장성훈 기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해 포스코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장 기자가 제작한 포항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마라’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롤숍, 코크스, 스테인레스 등을 장기간 공정하다 암, 백혈병, 루게릭병, 악성 중피종에 걸렸다는 노동자 4명과 사망자의 유족들의 인터뷰가 실렸다. 다큐는 노동자들이 일했던 과정 소개 및 전문가 인터뷰, 미국 EPA·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발표와 국제 연구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질환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포스코 측은 방송과 관련해 기업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는 무엇이 두려워 기자의 입까지 막으려 하나”라고 비판하며 손배소 철회를 촉구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지난해 5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포항MBC 기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는 (환경운동가 명예훼손 고소)이의 연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포스코는 현재 민간기업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국가가 설립하고 개발도상과정에서 국민의 피, 땀으로 일궈낸 국민기업”이라면서 기업은 “환경과 노동, 안전과 관련해 법적 의무를 다하는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다시 한번 활동가, 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배소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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