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감정평가업무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위한 부동산 감정으로부터 시작됐다.

한국감정원본점 신축 조감도 (사진= 1978년 재무부발행 한국금융30년사)
한국감정원본점 신축 조감도 (사진= 1978년 재무부발행 한국금융30년사)

금융기관들은 감정평가업무 담당 부서를 기술부, 감정부, 감정과, 기술과 등으로 구성하고 은행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감정수요의 증가, 대상물건의 복잡성, 대형화 추세로 평가기법의 개발, 기준의 통일과 감정평가업무의 전문화 등 시대적인 요청 등에 따른 정부방침으로 1969년 4월25일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의 전문기관으로 설립하게 됐다.

한국감정원의 성장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정지과정으로 1969년 창립초기의 여러 문제속에서 공신력 확보라는 기반을 구축한 1971년까지 3개년을 말한다.

이 기간은 초창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전문직원의 양성, 윤리의 체계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초자료 조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취급기관 마다 상이하고 모순이 노출되었던 감정규정을 정비, 통일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적용토록 함으로써 평가방법의 통일을 기했다.

그 결과 전국의 토지시가를 조사 금융기관과 공동심의함으로써 시가적용의 기준을 통일시키는 등 기반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단계는 공신력 토착화 과정이다. 이 기간은 1972년부터 1973년에 이르는 2개년간의 기간으로서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국부가 늘어남에 따라 감정평가업무의 대상이 광범위하여 지고 대형화된 시기다.

감정평가업무도 질적인 향상과 전문화를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개기업의 증가로 자산재평가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시기였다.

한국감정원은 기법개발에 의한 감정평가업무의 질적향상과 질적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처리시한제를 실시, 업무의 능률화를 기했다.

특히 대형 복잡 다양한 각종재산을 공정, 성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전문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토착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우리나라 초유로 국제회의인 범대평양감정평가회의에 참가함으로써 우리의 지위향상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1단계의 정지과정과 제2단계의 공신력 토착화 과정을 거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시기로부터 제3단계 발전과정은 시작된다.

1974년 4월1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회사로 인가를 받았으며, 이 법률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정규정, 업무취급절차, 평가요령, 각종 감정서식 등을 개선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했다.

학계의 중진 및 경제계, 금융계의 인사들로서 감정평가자문위원회를 설피 운영하는 등 평가방법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력을 다한 시기다.

또 법률에 의거 새로이 도입된 공인감정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실시된 국가시험에서 총합격자의 56%에 해당하는 180명의 공인감정사를 배출, 공인감정사 중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다.

1976년 7월에는 금융기관과 처리시한제를 중심으로 한 감정업무협력을 대폭 개선하여 새로이 체결하는 등 전문기관으로서 자세를 확고했다.

이 시기는 국가적으로 보면 안보제일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민총화체제가 강조되는 시기였다. 이에 발맞추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은 전임직원이 업무의 성격과 전문직종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주력했다.

이같은 발전과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경과조치기간이 만료되는 1979년말까지 계속됐다. 

한국감정원 기구는 중요업무사항의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업무의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로 구분됐다. 

초창기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 3명으로 한국감정원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의결하는데 감사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초기 집행부는 6부1실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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