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스키장·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와 케이크·빵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441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14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올해 1월8일 이뤄졌다.

적발 업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한 곳은 2곳이었다. 주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 유통 중인 케이크·빵 등 조리·가공식품 총 26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검사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반 업체 리스트(제공=식약처)<br>
위반 업체 리스트(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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