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기업 결합 심사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서 보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서 보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 뉴시스)

14일 신고서를 접수받은 공정위는 이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료 보정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인수합병의 경우 해당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등의 여부를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업 결합 건을 심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019년말 기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고사(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합하면 독과점 기준인 점유율(50%)을 넘는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기 힘든 조건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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