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기업 결합 심사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신고서를 접수받은 공정위는 이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료 보정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인수합병의 경우 해당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등의 여부를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업 결합 건을 심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2019년말 기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고사(LCC) 자회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합하면 독과점 기준인 점유율(50%)을 넘는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기 힘든 조건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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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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