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주장하는 해지 사유 모두 인정 안돼
일방적 계약 해지한 BBQ, bhc에 300억 원 배상"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의 300억 원에 달하는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법원은 bhc 손을 들어줬다. 

박현종 bhc 회장 (출처=bhc)
박현종 bhc 회장 (출처=bhc)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 독점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 해지에 대해 BBQ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은 300억 원 규모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4만9천238%의 높은 부채비율(2012년말 기준)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하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bhc와 체결했으나 2017년 10월 30일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일방적 해지'라며 상푸공급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김동한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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