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제한한 사업장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 병)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1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으로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약 30%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확진으로 폐쇄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사업장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재난의 예방과 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독일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인건비 등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50%만 지원하던 임대료를 최근에는 90%까지 늘리는 등 각국은 긴급 임대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를 만드는데 희생하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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