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속지급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신청한 209만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96조원을 13일 08시 기준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108만명이 온라인을 통해 버팀목 자금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12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74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06조원을, 밤 12시까지 신청한 34만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0.47조원을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kr 캡처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kr 캡처

중기부는 "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이번 주까지 연장,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13일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1일과 12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자금집행을 빙자한 스미싱, 피싱이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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