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손상을 입어 병원을 찾는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이다. 

(식약처 제공)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돼있고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돼있다"며 사용 전 제품명 확인을 당부했다. 

또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된다고 설명했다. 

향으로도 안약과 무좀약 구분이 가능하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과 비슷한 향을 갖고 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 안약이 아니다.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다.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다면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사용한 제품을 의료진에게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의약품을 보관할 때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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