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의류를 취급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와 2차 라이선스 제조사 간 기술제휴 등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해당 브랜드의 표어, 소개 영상 등을 반복 제시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심위는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브랜드의 기술력과 수상실적을 반복적으로 부각하여 판매 상품의 품질 역시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지역 뉴스에서 특정 숙박업체가 한국관광공사 추천 관광지로 선정된 사실을 보도하며 해당 업체의 명칭 및 업체 제공 홍보 영상 등을 노출하는 등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MBC강원영동-TV <MBC 뉴스데스크 1부>에는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숙박업체 측에서 제공한 홍보 영상을 상당 시간 노출하며 내부 시설 및 부가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등 보도를 명목으로 사실상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의도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특정 어린이 테마파크를 소개하면서 해당 업체의 명칭 및 전경 등을 노출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준 4개 방송사업자(CMB/CMB동대전방송/CMB충청방송/CMB세종방송 <CMB 뉴스와이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생산지가 스위스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레이시아 브랜드를 스위스 브랜드로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기능성화장품 광고 <미샤일 콜라겐(15초)>에서, 상품에 함유된 콜라겐 성분이 팔자 주름 부위에 흡수된 후 피부 속에서 차오르며 주름을 펴주는 가상의 이미지 등을 통해 기존의 주름까지 개선해주는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5개 방송사업자(OtvN, OCN, Mnet, On Style, tvN), 알콜 성분 17도 미만인 주류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07:00~22:00)에 맥주 광고를 송출한 2개 방송사업자(G1-TV <Cass Fresh(15초)>, 연합뉴스TV <TERRA(15초)>에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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