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결혼중개 과정에서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권침해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결혼 (출처= 픽사베이)
결혼 (출처= 픽사베이)

지난 8일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등록이 취소된다.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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