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결혼중개 과정에서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권침해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8일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등록이 취소된다.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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