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과 김현주 사무관 '2020년 올해의 공정인' 선정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부동산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6명이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과 김현주 사무관이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말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꾸렸다. ICT 특별전담팀은 네이버 사건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과 동영상 온라인 중개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었다. 

또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네이버 부동산에 제공되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인 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 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지만 네이버 방해로 제휴 시도는 무산됐다. 공정위는 제재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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