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과학적 근거없이 코로나19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광고가 상당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보다 강력히 제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출처= 픽사베이)
쇼핑채널을 비롯해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약품이 상당하다. 식품 섭취 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는 광고도 눈에 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감시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되며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한다.
현재 식약처는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유형의 모니터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외부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서는 국민 생활밀착 제품에 대한 치료·효능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자문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