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한파로 집안 생활이 늘어나면서 전기장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은 온도 안전성을 위반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한 전기장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온도균일성, 소비전력량 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조사대상 제품 8개는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평가한 8개 전기장판 제품 (사진= 한국소비자원)

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다.

이중 대성전자(DS-303) 제품은 전기장판 최고온도와 취침(저온)모드에서 표면온도를 측정 시 허용기준(95℃)을 초과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성전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또는 환불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품 표면의 위치별 온도편차를 확인해 온도 균열성을 평가하는 조사에서는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한일온열기(3H 5000A)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일월(US-20), 한일의료기(KT-M3012RS) 등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전기장판 최고온도 조건에서 소비전력량과 표면의 평균온도를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소비전력량은 최대 573Wh(930Wh~1,503Wh), 평균온도는 최대 18℃(48℃~66℃)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최고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온도로 사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8개 제품 중 국일(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등은 일부 주의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업체 중 국일[㈜케이원전자],대성전자,신일전자㈜,㈜일월,(유)한일온열기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고 알렸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노인, 당뇨병 환자 등이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화상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장판 위에 얇은 이불을 덧까는 등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제품의 핀을 넣거나 찌르는 등 날카로운 물건으로 손상될 경우 열선 고장 및 감전 원인이 되며, 라텍스와 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는 제품변형 및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장판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평가한 8개 전기장판 종합결과표 (사진=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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