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는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단기간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불법 유통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출처= 픽사베이)

식약처는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 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를 오용·남용 시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여성형 유방 등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등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생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유통제품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채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를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근육조직 괴사나 심하면 패혈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의·약사와 상담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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