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 퇴진요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8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같은 날 포스코 최고경영자인 최정우 회장에 대한 퇴진을 주장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이 게재됐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고엽제적폐청산위원회가 산재사고가 발생한 포스코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배상환 월남참전전우회고엽제적폐청산위원장은 청원글을 통해 포스코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 등을 지적하고 "최정우 회장이 3년 전 취임 당시 안전관리비 등 재난대비 예산 1조 원 투입을 약속했지만 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퇴진을 요구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포스코에서는 지난해 설비, 산재, 중대재해 등으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배상환 위원장은 "최정우 회장은 3년 전 취임 당시 안전관리비 등 재난대비 예산 1조 원 투입을 약속했지만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한해 수천억 원의 안전관리비, 정비비, 설비관리비를 줄여 실적에 반영 후 자신들만의 돈잔치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 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중대재해법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 대상은 '산재왕국' 포스코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5년간 포스코건설, 포항제철, 광양제철소에서 42명이 숨졌다면서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다...포스코의 '연쇄살인', 이제 끊어내야만 한다...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 사고 등으로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법인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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