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경제계, 건설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발생 등 산업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로 구분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사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66석,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제외됐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바닥 면적 기준 1000㎡ 미만 업소는 제외됐다. 

이 법에 따라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인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대 5배로 정해졌다.

처벌 대상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명기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50인 이상 사업장 모두 공포 후 1년 뒤 시행키로 했다. 

정의당 의원들이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의당 의원들이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발표한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대해 법안 취지를 훼손해 '중대기업처벌법'이 아닌 '기업살인방조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수정없이 의결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원내대표)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초 대표발의한 원안이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합의로 처벌 대상이 줄고, 수위가 낮아진데 대해 "부족하고 허점투성이 법안이 제출돼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이 기정사실화 되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1.2% 사업장에만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첫 발을 내딛은 만큼 "대한민국을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대재해법과 관련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숙고 없이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16개 단체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또한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며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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