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권면제(국가면제)' 적용 안 돼...원고들 정신적·육체적 고통"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 "인권존중원칙 확인한 판결"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더 빨리 사죄해야"
日 "매우 유감" 입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녀상 (사진=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본(피고)이 원고들(위안부 피해자)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 만의 선고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원칙인 '주권면제(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법적(私法的) 행위가 아닌 주권적 행위라고 봤다.

또 "이 사건은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 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했다. 

판결과 관련 위안부피해자가족대책협의회는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가슴으로 듣고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한 대한민국 법원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1월 13일에도 고 곽예남,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는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 결과를 뜻밖의 좋은 소식으로 들었다"며 "일본이 좀 더 빨리 사죄해야 한다. 제가 있을 때 사죄해야지 없을 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심 판결과 관련 "국제법 위반"이라 밝히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면인인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항소 생각도 없다고 했다.

가토 장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라는 것을 양국 정부 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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