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만평)
(김진호 만평)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넷플릭스·웨이브·티빙·KT시즌(Seezn)·왓챠·쿠팡플레이 등 OTT(Over The Top, 영상 콘텐츠 서비스)은 일주일, 한달 권 등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 시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OTT업계에 디지털 콘텐츠 무료 이용 기간 후 유료 변경 시 자동결제 전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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