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tvN의 예능 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이 민감한 입시 문제를 건드려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1월 6일 방송된 ‘유퀴즈’ 88회에는 여러 출연자 중 경기과학고 출신의 서울대 의대생 신모씨가 출연했다. 그는 의대 6곳 동시 합격이라는 경력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과학고에서 세금지원으로 의대간게 자랑인가” 등의 출연 및 섭외가 부적절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싸늘했다.

우먼컨슈머는 로라인 법률 컨설팅 부문 이병권 대표이사와 함께 논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짚어 보았다.

(tvN 방송화면 캡처)
(tvN 방송화면 캡처)

Q1.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학교 인가?
A1. ‘경기과학고’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설립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로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입니다.
이때, ‘영재교육진흥법’ 제14조에 의해 세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4조(재정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Q2. 논란이 법을 위반한 것인가?
A2. 이미 많은 학부모, 입시전문가 등이 대학 입시에 활용하던 방식으로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지만 칭찬하거나 방송에 소개가 될 사례는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Q3.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지 않나?
A3. 마찬가지로 ‘경찰대학’에 진학하여 국비로 수업을 받고, 그 수업 내용이 법과 관련되기에 ‘변호사시험’을 통해 경찰이 아닌 변호사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에 공분을 샀던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는 경찰대학 수료 후 경찰로 임용되어 6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의무복무) ① 제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복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학비 등의 상환)에 의해 학비와 그 밖의 교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기숙사비, 수당, 지급 물품비, 급식비)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④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해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상환금액”이라 한다)을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를 계산할 때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위의 경찰대학의 선례처럼 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를 통해 세금 지원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에겐 목적에 부합하는 의무 진학을 부여하고 의무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체의 비용을 상환토록 하는 등의 법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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