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미용업 등 영업 제한 업종 참여 업소서 이용 가능
소비자, 1월 31일까지 선결제 후 기간상관없이 이용가능...최대 20% 할인 혜택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소비자는 선결제상품권 10% 할인에 더해 현장 결제시 10%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1000억 원 규모로 선결제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선결제 캠페인 참여에 동의한 업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참여업소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웹사이트나 지맵(Z-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개인 30만원·법인 1000만원이다. 선결제 시 최소 결제 금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는 상품권 유효기간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소비자는 선결제 후 기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QR결제도 가능하다.

선결제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샵 ▲전북은행 ▲광주은행 ▲유비페이 등 16개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윤완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선결제 상품권이 위축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도 더 많은 소비자가 선결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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