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1월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 상 주택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개와 주택 1개가 있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2022년부터 전면 과세된다. 발생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한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연간 5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 가족합산은 2022년말까지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성 후속 시행령 21개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는 양도세제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조정대사지역 내 주택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됐으나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분양권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적용한다. 6억 원의 기본공제액은 폐지해 세 부담 상한을 없앤다.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6일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고, 2960선에서 마감했다. 국민은행 딜링룸/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KB국민은행)
코스피가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6일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고, 2960선에서 마감했다. 국민은행 딜링룸/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KB국민은행)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중 자산총액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양도·환매 수익 등에는 5000만원 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범위 10억 원 기준과 가족합산도 유지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상황이 축소돼 과세 형평 제고라는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또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도 세금을 내야한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기타 소득으로 분리 과세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이다. 필요 경비 계산 시 우선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선입선출법'을 따르기로 했다.

과세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 보유한 가상 자산에도 세금을 물리기 위해 정부는 '의제 취득 가액'을 도입했다.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2억 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한국판뉴딜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 대상은 부동산투자 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 및 특별자산 펀드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은 기존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인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은 연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막걸리) 세율은 현재 리터(ℓ)당 830.3원, 41.7원에서 각각 834.4원, 41.9원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주세법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하는 타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가 적용됐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16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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