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에 집합금지, 총회 미뤄지면 피해는 조합원 몫
이우종 조합장 "착공지연되면 조합원들 속절없이 이자만 내는 상황된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문3구역)은 오는 9일 드라이브스루 및 비대면 방식의 '2021 정기 총회'를 진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가운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순조롭게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문3구역
이문3구역 조감도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는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1만3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미니 신도시로 변모를 꾀할 예정이다. 현재 이문3구역은 철거를 마치고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다. 오는 2024년 지하 6층~지상40층 총 26개동 4,321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이문3구역 2021정기총회에서는 타입(평형)변경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등 9개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문3구역 조합 측은 착공 지연 시 조합원들이 막대한 이자 비용을 지게 된다며 총회가 반드시 진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집합이 금지된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총회가 치러질 수 있는 방법으로 드라이브스루와 비대면 채널 이용을 택했다.

이우종 조합장은 5일 "조합원들이 유튜브나 줌으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장은 현 상황에 정기총회가 열려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비사업상 조합원 총회가 열려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한데, 철거가 끝난 상황에서 총회가 열리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면 피해는 조합원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이우종 조합장은 "착공은 코로나19와 관계가 없지만 날짜가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은 이자만 속절없이 내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문3구역
이문3구역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한다. 창립총회, 사업시행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총회(정기총회) 등에는 20% 출석이 필요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하는 것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인데,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에 의한 상황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문3구역 조합 측은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우려 때에만 전자적 방식을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전자적 서명방식은 현실적으로 고령자가 대부분인 조합에서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 등 생중계로 동시에 참석하는 것으로도 출석이 인정된다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면서 참석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기업이나 정부부처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주요 결정을 하는데 정비사업 총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결권 행사 방식이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문3구역이 진행하려는 비대면 총회를 계기로 서울시나 동대문구청도 조합원의 손해를 줄이면서도 사업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이문3구역이 9일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조합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시공사와 조속한 착공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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