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 전 보험 가입시, 퍼스널 모빌리티 '고지의무대상' 아니었는데, 사고 후 보험금 청구하니 '고지(통지) 의무대상'이었다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보험사들이 가입 시 묻지않았던 부분을 사고 후 보험금 청구 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사와 관계없음. 전동휠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관계없음. 전동휠 (출처= 픽사베이)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사들의 고지의무 악용 행위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6일 지적했다. 

2010년 12월 6일, 악사(AXA)손해보험 '늘 함께 있어 좋은보험'에 가입한 안 모씨. 가입 당시 보험상담사는 안 씨에게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를 탑승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고 안 씨는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지 않아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러다 2020년 5월 21일경 인천 남동구에서 전동휠을 타던 안 씨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악사(AXA)손보는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로 보험계약 전 알렸거나 보험기간 중 처음 운전했을 경우 이를 중간에 통지했어야 하나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소연은 "보험가입 시 소비자는 보험사가 묻는 내용만을 답할 의무가 있다"면서 "보험사는 오토바이, 2륜, 3륜, 4륜, 소형차 운전 여부만을 물었지, '전동휠'이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여부는 묻지 않았다"며 "안씨는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없었던 교통수단을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시 '고지의무대상'이었다고 하는데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명확히 다른 차종이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각광받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10년 전 악사손보는 안 씨에게 이륜차 탑승여부만 물어놓고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하는 현재, 전동휠(1륜)이 해당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륜차에 포함된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금소연은 비판했다.

물론 보험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한다'고 돼있다. 금소연은 "소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보험사는 가입 당시 설명을 하지 않고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또 퍼스널 모빌리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과 보험설계사들이 많지 않다고 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가입 시에는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고지(통지)의무사항’이었다고 소급 시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할 악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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