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계기...
학대 아동 사후관리·재범 시 가중처벌·심신장애 특례 적용 못받게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을 발의하고 있다. 

5일 인터넷언론인연대 기자가 찾아간 정인이 묘소. 경기도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5일 학대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가정 방문 주기나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도·관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권 의원은 매뉴얼로만 규정돼있는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분리보호 조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시설 부족으로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게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별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강행규정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단발적이고 대증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과 대응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또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 중상해는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원가정보호제도 개정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도 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마련, 의료기고나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역시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 방지법에 이은 추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법에는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가해자로부터 학대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학대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