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에 사용되는 '덱사메타손'도 감염증상 악화시킬 수 있어
처방전 없이 약국구입 불가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SNS를 통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정보가 유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목록이 공유되는 것인데 식약처는 "입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네이버 등 블로그에도 클로로퀸을 쉽게 구입하기, 미리 준비하기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있는 실정이다.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은 코로나19를 예방, 치료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온라인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온라인 및 SNS상 공유되고 있는 클로로퀸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됐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했다.

미국 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 복용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중증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일 위험이 있고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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