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 백신·치료제 인프라 확대
맞춤형 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개선
마약류 오남용 사전 알리미 제도 시행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올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신속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급식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및 부적합 시 판매·통관 차단조치를 취하며 맞춤형 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마약류 '오남용 사전 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중소 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분석, 품질 검사 등 기술적 지원 및 품목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 DNA·RNA 백신 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심사 기준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최신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특구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또 공유주방 운영업의 세부 범위 등 관리체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 미보관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식중 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배달음식 (사진= 뉴시스)
배달음식/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쥐 등 동물 사체나 칼날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5일, 기생충·유리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2일을 받게한다. 

부도·파산 등 식품안전과 무관하게 영업시설 철거로 영업이 취소된 경우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원격교육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소비자 급증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배달앱 등록음식점을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단계적으로 해썹(HACCP) 의무 적용,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 위생,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실시하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가맹점포수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확대한다. 

또 해외직구 다소비 건강식품, 취약계층 식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부적합 발생 시 통관을 금지, 해외 구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수입식품 한글표시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 내역 및 회수 등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검색 렌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사례를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약업체가 의료인·환자 등에게 사용설명서를 배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 의약품을 지정, 관리한다.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판매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과리를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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